재건축이주비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8. 17:0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이주비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아파트 또는 상가건물이 오래되었다면 이러한 건물들은 재건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건물에 재건축결정이 났다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주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지급하는 돈을 바로 재건축이주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건축이주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개발과 재건축을 헷갈려 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목적을 갖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에 반하여 재건축의 경우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건물들을 다시 새롭게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재개발의 경우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나 재건축의 경우 무상으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대신 재건축은 재건축이주비를 조합에서 제공하곤 합니다. 재건축이주비는 무상지급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다시 갚아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집단대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아파트 신규분양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입주자 중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없이 은행에서 일괄적인 승인을 하여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행이 재건축 대상토지를 담보로 하여서 대출을 해주고, 재건축이 완공되어 입주시에 다시 회수하는 돈을 재건축이주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건축이주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 주민이 이에 반대하여 재건축이주비를 받지 않고 계속 버티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손해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a조합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b씨 등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해당 인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이후 a조합은 b씨 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간이 지체되고 지연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소송은 기간 지연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b씨 등이 a조합에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a조합의 주장에 b씨 등은 부동산 인도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b씨 등은 혹시나 자신들이 부동산 인도의무를 지체하였어도 그것은 재건축 사업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소송 때문이라며 이러한 기간의 지체는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분쟁은 굉장히 팽팽했으나, 해당 소송에 대해 원심은 a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b씨 등이 부동산 인도의무를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 등이 정당한 이유를 대지 않고,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을 옳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인도의무가 지체된 기간의 추가 이자 등을 b씨 등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을 시행할 때에 이주를 하지 않겠다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재건축이주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를 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인도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재건축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합과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도움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이주비소송 등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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