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14. 19:3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재개발 보상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은


재개발을 한 지역에 다시 새로 입주하게 되었다면, 그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여 재개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갓 입주한 새아파트의 하자보수는 보통 시공을 한 사업주체에 보수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보상으로 하자보수 관련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자보수는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과실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즉 재개발 보상으로 이러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공사, 즉 사업 주체 측에서 하자보수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간의 하자가 아닌, 아파트 전체의 균열이나 주요 중심부의 하자의 경우에는 더욱 안전상의 위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히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청구한다면 그 3일 이내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보수 일정을 명시한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에는 책임 기간 또한 존재하는데요. 건물의 기둥과 같은 주요 부위에 있어서는 10년의 책임 기간이 존재하며 바닥과 지붕의 경우에는 5년 정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아파트를 비롯한 건축물의 하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발견했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재개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양 받은 집이 모형과 다른 경우도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따르면 A씨는 B건설 업체와 ㄱ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B건설에서는 모델하우스 등에 대해서 ㄱ아파트 축소모형을 제작하여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한 후 실제 시공된 실내 창문 규격이 축소모형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A씨는 이를 문제로 삼고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가 B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B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 준공도면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 실제로 시공된 창문의 규격이 모델하우스의 모형과 다르다고 해도, 준공도면의 창호 규격과 같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특별히 약정에 의해 보유하거나 또는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모형에는 시공 과정에서 실제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부착된 안내문이 있었고, 또한 분양계약서에서도 시공과 실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계약을 맺은 아파트의 경우에 실내 창문 규격이 착공도면과 동일하게 되어 있었으며, 실제 창문의 규격이 제작업체의 착오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축소모형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집합건물법상의 하자 또는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자보수소송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 측에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하자여부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에도 축소모형과 다른 실제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지역에 입주할 경우 해당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재개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부위에 따라, 혹은 사안에 따라 담보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개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관련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음에도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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