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12. 18: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명의신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닌 사람 혹은 사실상으로 취득하려는 사람이 타인과 사이에서 실권리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보유하기로 한 후에, 그에 관한 등기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약정에는 위임 및 위탁매매 등의 모든 경우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해서 탈세, 탈법행위 투기 등의 법률상 위반되는 행위가 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률상으로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처리가 되며, 부동산명의신탁에 의거해서 등기 된 부동산의 물권변동 또한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물권을 등기한 상황이나, 종교단체의 명의로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물권을 등기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을 한 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서 과징금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퍼센트,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일 경우 10퍼센트 등으로 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또한 평가액이 아닌 의무위반의 경과기간을 기준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건을 살펴보며 관련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ㄱ사는 ㄴ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사는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3자간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그 다음해 제3자인 ㄷ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ㄷ씨 명의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ㄱ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ㄱ사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ㄱ사는 이에 대해서 취득세를 냈습니다. 이후 ㄱ사는 그 다음해 자사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구청에 취득세를 포함한 2천만원을 신고한 후에 납부했는데요. ㄱ사는 자신들이 납부한 금액에 있어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납부한 금액 중 마지막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에서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ㄱ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사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형식적인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구청에서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 하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서 명의신탁자로 등기를 하였다가 이후에 자신의 명의로 다시 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는 잔금 지급일에만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3자간의 명의신탁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해서 다양한 갈등양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벌어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종모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부동산 분쟁에 대해 논리에 입각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첨예한 분쟁에 휘말렸다면 관련 소송경험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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