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시 과징금 받을수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17. 15: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실명법위반 시 과징금 받을수도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하게 된다면 명의신탁 등 이 법을 위반한 사람에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별도로 부동산가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을 실제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질 소유자가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실소유자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이익을 임의로 사용하는 부분을 처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원래 부동산은 본인 소유자 명의로 해야 하는 정당한 법인데요. 만약 명의신탁을 끝낸 후에도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과 시점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실명법에 관련된 조항으로 과징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한 O지역에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땅을 산 한 기업은 자신의 회사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적발 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이 업체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K씨는 회사 돈을 이용해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이 회사 돈에 대한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샀고 이 범죄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을 참고해 법원은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고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보아 K씨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다고 생각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양벌 규정이 실행됐는데요. 명의신탁행위가 회사인 법인의 의해 이루어진 경우 실제 행위자와 회사 모두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이 양일 규정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를 포함한 행위자와 회사 대표자까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기존에 명의신탁, 수탁 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 대표자와 실제 행위자도 처벌하지 못하는 정당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양일 규정법이 강화됐습니다.





다음은 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U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을 과하게 투기하고 그로 인한 탈세 등을 일삼았던 사례입니다. U씨는 자신의 친인척의 명의와 회사 직원의 이름을 빌려 각각 근저당설정까지 했으며 회사직원의 이름으로 부당한 대출과 토지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U씨는 부동산실명법위반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과 건축법을 같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동산으로 U씨는 수십 건이 넘는 대출을 했으며 그 금액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으로 인행 등기는 무효에 해당하고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할 경우 실소유자한테는 부동산 가격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 및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자신의 명의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이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름을 빌려준 당사자 또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똑같은 죄를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하여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사전의 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복잡한 법률지식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법률내용을 이해한 다음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막막한 부동산소송에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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