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위반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17. 21:3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 실명제 위반했다면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이 지속되었던 상황이라면 과징금 부과 당시의 부동산 가액에 대해 과징금이 산정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종료된 후 과징금을 부과했던 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기준 삼아 과징금 산출을 한다면 이는 부동산실명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데요. 


이는 과징금의 부과 시기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과징금이 증가해 그 손해를 법 위반자가 부담하게 됨으로 인해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실명제 위반을 했을 경우에 대한 부동산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청을 신청한 건설 ㄱ사는 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약 29필지의 토지를 산 뒤 회사 임원과 직원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반하는 혐의로 인해 검찰에 적발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나 해당 지역으로부터 당시 부동산가액을 기준 삼아 45억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낸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건설 ㄱ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던 당시 명의신탁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존재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시기의 부동산 가액을 산정기준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과의 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그 산정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과징금이 증가해 이에 따른 손해를 법 위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여 재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시점에 명의신탁 관계종료가 이미 되어있을 경우 해당 법의 위반사실이 없는 기간에 부동산 가액상승 발생함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는 셈이 되어 최소침해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 등에 위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전체적인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된다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져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했을 경우도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인 공백이 발생 되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평가금액이 과징금을 부과했던 시기를 기준 삼아 산출하게끔 한 건 행정청이 과징금의 부과시기를 선택함에 따라 과징금 금액이 달라지게 돼 합리적이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명의신탁 종료 후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던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 삼아 과징금을 산출하게끔 한 부동산실명법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헌법을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 해당 분쟁 사건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해당 분야에서 다수의 소송수행을 진행해온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분쟁사건은 부동산실명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다수의 사건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분쟁의 원인을 찾고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가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뢰인이 그 분쟁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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