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19. 18:39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신축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아파트하자담보기간은 먼저 매매 및 다른 기타의 계약을 한 이후 목적물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있는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데요.


이 아파트하자담보기간은 목적물을 인수한 시점과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 중에서 먼저 나타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다만 복합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구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이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곳인 주거생활의 공간이 부실공사로 인해 아파트하자보수가 생긴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신축건물에 입주하기로 한 날짜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나 많은 하자가 나타났을 경우 사전의 대비를 통해서 준비했다면 원활한 대책을 마련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파트하자담보기간과 책임에 준비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신축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법에서는 5년에서 10년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1년에서 1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또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2년에서 1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생활은 단순히 한 건물로만 건축되지 않으므로 복합 건물로 같은 건물에 상가 및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함께 건축된 복합건물은 하자보수를 받을 때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받아야 되는 혼선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만약 같은 이유로 발생한 하주보수일 경우 오피스텔 및 상가의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을 판 분양자에게,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수급인에게 따로 하자보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지내는 주택과 주거 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양되는 건축물 중에서도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약 90퍼센트 미만의 건축물은 주거복합건물로 분류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신축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관련된 법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 같은 건물 내 비슷한 이유로 하자보수가 생겼을 경우 관련된 법률에 따라 어떻게 해당하는지 대응 방안들이 다를 수 있어 하자보수를 받는 부분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신축아파트하자보수 담보기간과 관련해 법적 갈등이 대립한 사안인데요.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두 업체인 시공사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고 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일부분에서 물이 새고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계속적으로 이 건물의 관리단은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받았으나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자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시공사 측은 같이 계약을 체결한 O사 측에서 신축아파트하자보수 책임 부분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계약했고, 때문에 자신의 회사에는 책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공사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양수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공사는 채무가 이미 초과한 상태였고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O회사가 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에 배상금을 책임하게 됐는데요. O사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주장했지만 건물의 관리단은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심사 및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O업체가 보수공사를 일부 시행하긴 했지만 이후에도 하자가 생겼고 이로 인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초과하지 않아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축아파트하자보수 담보기간에 관련해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다년간 신축아파트하자보수 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데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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