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5. 18:0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집합건물하자청구 진행할 때
아파트와 같은 큰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안전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의 발생은 집합건물하자청구를 통해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축과정 중에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수하는 것을 바로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이러한 보수책임을 지게 되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나 구조, 시설 공사 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법령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집합건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다면 사업주체는 그 하자에 대해서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내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을 명시를 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집합건물하자청구의 경우 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한 아파트 문고리와 같은 것들의 고장에 더하여 내력벽에 금이 가는 것, 지붕이 파손되는 것 등의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큰 하자까지 집합건물하자청구를 통해서 문제를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집합건물에 하자가 생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물은 집합건물로써 사용승인을 허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공사인 ㄷ사는 ㄹ사와 하자보수가 생겼을 시 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ㄱ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행사와 시공사 중 어떤 업체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ㄱ건물은 공용전유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ㄱ건물 주민들은 꾸준히 하자를 보수해 달라며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ㄴ사에 대해서 ㄱ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관리단에 ㄱ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국 ㄱ건물의 관리단은 모든 세대 중 전체 3분의 1 정도의 세대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게 되었고, ㄴ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ㄴ사는 ㄱ건물의 시행사였는데요.
하지만 ㄴ사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의 하자보수책임의 경우 전적으로 시공사 인ㄷ사에서 부담하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에게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ㄴ사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ㄱ건물의 관리단이 건물의 시행사 및 보증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건물하자청구 소송에 대해서 ㄴ사와 ㄷ사가 공동으로 관리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채무사의 경우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ㄴ사의 경우 파산하여 재정난 상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와 총 재산이 1억원 가량 초과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ㄷ사의 경우 대위청구에 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채무보증을 하는 ㄹ사에 대해서도 집합건물의 1년차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청구권의 경우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집합건물하자청구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쟁의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채무보증사 등의 관계도 얽혀있기 때문에 집합건물하자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신중하게 임하여 전략적 대응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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