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소음 피해에 따른 분쟁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18. 16:3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공사소음 피해에 따른 분쟁은




건설공사소음은 일상생활 중에서 자칫 잘못하다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신축건물 공사로 인해 꿀 같은 주말에도 잠을 설치게 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또한 소음은 주로 청각부분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오랫동안 큰 소리에 노출될 경우 청각에 이상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음 크기가 작거나 각기 다르더라도 소음에 따라 듣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불쾌감 또는 소음에서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음과 관련하여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신축공사로 인한 건설공사소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M업체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할 때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면서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이 이 소음 때문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으며 이 지역의 구청은 소음을 측정한 결과 규정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의 결과를 확인했고 이로 인해 M업체는 구청으로부터 작업 시간 조정 명령을 받아 지정된 시간대에만 작업을 하라는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생한 건설공사소음으로 인해 다시 측정한 결과 기존 소음의 기준을 초과한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M업체는 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상의 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이 조치 명령을 행하지 않아 형사고발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준치에 비해 장기간 소음이 발생하고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보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M업체는 기존의 건축물과 멀지 않은 곳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요. 건설공사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을 살펴보면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정도가 일상적인 한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위법이지만, 일상적인 소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생활 소음의 규제는 약 70데시벨 이하, 암반 및 기타 부스는 소리가 나는 작업은 하루에 기준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기준을 넘게 되면 조사를 한 후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사실 범주 및 기준치를 넘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살던 피해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집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을 느꼈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리 하게 건축 작업을 하다 아파트 주변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현재 피해자들이 지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신축공사를 함으로써 사생활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주민들이 주장한 사생활 보호, 아파트의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건설공사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은 모두 증거와 명확한 이유가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 아파트 피해자들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해 약 20퍼센트 비율의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소음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공사소음의 경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면 편안한 휴식보다는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및 건설에 대한 용어가 어려운 만큼 복잡한 절차가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 조력의 도움을 받아 건설공사소음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안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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