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14. 09:0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법률상담변호사 준공지체 및 하자로 인해
공사대금이 일반적으로 한두 푼이 아닌, 상당히 큰 돈이 거래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 이 금액 문제로 인한 분쟁이 흔하게 발생 되고 있습니다.
건설대금 분쟁 등 건설법률상담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는 한둘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건설대금 분쟁 사례가 있고,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비슷한 사례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지는 등 여러가지 판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올바른 법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적 문제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가는, 자칫 본인이 큰 법적인 문제를 뒤집어 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되도록 명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법률상담변호사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들면, ㅈ지역에서 있었던 호텔 관련 공사대금 분쟁이 있었는데요.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공사 비용이 증가하자 기존보다 액수가 증액된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한 가운데,
이후 공사대금이 덜 지불되었다는 주장.그리고 공사의 하자 및 공사 준공 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충돌하여 공사대금을 다 지불할 수 없다는 분쟁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결국 공사대금은 건설사의 주장대로 지급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설법률상담변호사들이 다루고 있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사대금 분쟁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다른 쪽은 누가 봐도 그르다는 식으로 작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위의 사례에서도 계약된 공사 대금과 공사 일정문제의 논리가 충돌했다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규모의 공사라는 것이 스케줄 문제라거나 혹은 공사 대금의 예상치 이상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설법률상담의 도움을 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설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자신의 공사 대금 문제를 원만한 진행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적 처리로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양 쪽의 의견이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에는 서로간의 합의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법정에서 결정한 대로 일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설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공사대금 분쟁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그 문제에 법적인 해결이 다른 방법보다 좋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무엇보다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감정과는 다른 해석으로 인해 다른 결과 또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정 증거나 정황 등을 모아두시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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