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기준 맞는지에 따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4. 16:3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보상기준 맞는지에 따라



만약 공익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수용을 당했다면 그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 권리 등을 토지보상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보상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잔여지가 생기면 그 사용에 대해 현저하게 곤란하다면 매수청구를 진행해 그 전부에 대해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그 토지보상기준에는 건물 철거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때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해 영업하고 있었던 경우 2년간 영업이익 외에 매각손실액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토지보상기준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이나 지역 등의 요인에 따라서 가감된 할증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로나 접근 환경, 획지 등 조건에 따라 개별요인은 그 가감된 할증을 곱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 사업에 의한 토지보상기준은 휴업보상이나 영농보상 등에 따른 세분화되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별도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방법까지 정해져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보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에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분쟁사안인데요.


A구는 지난 2013년 전통시장인 B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자고 했는데요. 이로 인해 B동 일대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게 됩니다. 





당시 ㄱ 등은 A구가 매입한 건물을 임대해 각각 학원과 미용실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구의 계획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ㄱ은 학원 등의 운영을 종료해야 했고 그럼에도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그러한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지 않고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A구에게 ㄱ 등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면서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A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ㄱ 등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 A구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면척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은 도시 및 군관리계획으로 정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면서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통시장 주차장을 설치하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ㄱ 등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인들이 구청에 토지를 인도했던 과정 중에서 휴업이나 폐업 등의 경위를 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ㄱ 등에게 A구가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공무원 고의 및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시장활성화 기본계획으로 진행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의 경우 우선 공익사업이 해당하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ㄱ 등은 적법하게 건물을 임차했고 그를 통해 영업을 진행해왔는데 A구가 토지 매수를 하면서 내세운 조건 중 임차인 등의 점유가 완전히 해지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인들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폐업하고 휴업하게 된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토지보상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ㄱ등이 영업손실보상금을 통해 새 영업근거지에서 정상적 영업을 도모할 수 있었을 거라 밝혔습니다. 또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수령하지도 못하고 건물을 A구에 넘기게 되어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통한 기존 생활관계까지 깨지게 되는 불이익까지 입금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토지보상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다양한 수행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 입장을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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