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16. 15:0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축법변호사 다가구주택제도 관련 분쟁은 어떻게?
건축법의 범위가 넓고, 또한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법변호사 등을 찾으셔서 법적 조언, 혹은 재판 준비 등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건축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법적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바뀌거나, 혹은 보상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지분이나 구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할 지라도, 이것이 주택재개발사업시 다세대주택과 같이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지분 소유자들에게 단독으로 주택분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까요? 건축법변호사가 필요 할 수 있는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ㅎ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이 구역내에서 5층 건물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함께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단독으로 주택분양신청을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계획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건물의 공유자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소유주들이 원한 대로 단독분양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하자 공동으로 건물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반발하여 소송을 낸 경우입니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제도는 건설부지침에 따라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 같은 해 대통령이 규정하기 전 까지는 해당 규정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말하자면 건설부의 지시만으로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일반 국민이 관련 내용에 대해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구조와 기능면에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나 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를 할 때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문제의 건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만큼, 결국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진행 하면서 구분등기자, 다가구주택의 지분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보고 단독으로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등 건축법변호사가 필요 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독 주택분양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법변호사 입장에서도 복잡한 사건에서 법원 측은 법 적용에 있어서 어떤 해석의 자유나 혹은 정상 참작의 여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볼 때 건축법적으로 불리하게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면 그런 점을 이용하여 대응 하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해 해석 하냐 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다라질 수 있기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법률 내용에 혼자서 적용하고 준비하고 해결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법률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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