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물을 다른용도로 사용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21. 12:3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물을 다른용도로 사용했다면

 

 

 

 

 

부동산,건축 관련 문제는 적은 금액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건축물이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부터 시작하여 설사 불법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행강제금 등을 지불할 만큼의 사안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이어서 그것이 이행강제금을 지불할 사안이라면 얼마를 지불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것까지 따지는 등 수많은 사안들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법적인 이해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판례로서 건물이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되어서 불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건물주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겪고 있거나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면 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ㄱ씨는 집회시설 문화시설 등 계획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요. 완공 이후에는 실제로 신고한 대로 건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회사에 임대해 창고시설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문화집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한 곳의 일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을 사용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ㄱ씨에게 건축허가를 위반한 채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 쓴 것 만이 아니라 무단증축까지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ㄱ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 줬는데요. ㄱ씨가 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송에서  지자체 측은 ㄱ씨에게 허가를 해 준 건물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 일정 금액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가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길 경우,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문제의 건축법은 건물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즉 지자체 측에서 ㄱ씨가 애초에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해당 건물을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라고 할 지라도, 그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해석이 달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용승인을 얻은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판례에서 일부 이행강제금이 남은 것은, 바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창고로 사용한 부분 등이 적법한 집행 절차로 인정받으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액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일부라도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볼 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법적으로 볼 때 다양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법적 절차의 문제에 따라서 부과한 측이나 혹은 부과 받은 측에 불리한 결과를 낳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내용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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