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20. 15:5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아파트재개발절차 적법한 절차는
아파트재개발절차나 혹은 그 외의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관련 문제 말고도 다른 과정에 있어서 불만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을 중지하거나 혹은 막는 방법으로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진행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파트재개발절차를 둘러싼 소송 중 한 사례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법적으로 논쟁이 났다가, 결국 이것은 행정처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까요?
즉 이 판례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이를 관리처분계획이 결정된 것을 철회 해달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ㄱ 씨는 재건축조합이 임시 회의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찬성하면서, 이를 지자체에서도 받아들이고 허가 및 알리자 이러한 결정자체가 무효라며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되면 안된 다는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ㄱ 씨의 가처분신청을 1급심에서는 일부 인용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 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정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는 분야 내에서 정한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측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건축물과 그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허가가 되어 발표가 난다면 종전의 건물주나 토지 소유자 등은 이전의 발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유형 자산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등 구체적인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에 해당해 공정력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해당 조합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하자 문제 자체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취소로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고 그처럼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지 않는 한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등이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법에 의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만큼 아파트재개발절차에 있어서, 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다양한 아파트재개발절차 문제 등에 있어서, 이 사례처럼 법적으로 올바르게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칫 법원에서 승소 패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툼을 벌어야 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과정을 밟으려는 분은 처음부터 법적 조언을 통해 행동에 나서는 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지켜 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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