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28. 14:4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관리처분인가 이렇게 해봐요
재개발관리처분인가를 둘러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이래저래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이유보다도 이 조항으로 인한 재산의 손해나 혹은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로 인한 법적인 트러블 또한 다른 것보다도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관리처분인가를 둘러싸고 그 속에서 누가 얼마나 사업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언제나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관심을 받을 만한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즉 이 효력은 사업 구역 내에 토지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그 권리를 가진 권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을까요?
ㅎ 지역에서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정비사업조합 측에서 ㄱ씨가 자신들의 사업 구역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것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반환하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시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관리처분인가가 주된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재판에서, 1심과 상급심의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을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종전의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에 의거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볼 때, 이에 포함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에서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심에서는 조합 측의 승소를 인정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가 조합 측에 일정 금액을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재개발관리처분인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하급심과 상급심의 해석에 차이를 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 종전에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으로 대표되는 권리자는 예전에 다른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규정을 주목한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에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이후로는 사실상 새로 받은 사람이 아닌 종전 관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는 데 쓸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야 말로 이처럼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한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가 주인 ㄱ씨는 결과적으로 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 입니다.
이렇게 재개발관리처분인가 관련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는 다양하게 판시를 하고 있는 만큼 법률 내용을 알아보며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관련 문제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 하는 것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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