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4. 11:0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분쟁변호사가 말하는 하도급계약
안녕하세요? 하도급계약 상담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준수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건설분쟁변호사가 하도급계약시 꼭 알고 있어야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계약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의 발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법령에서 건설분쟁변호사가 확인한 내용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경우에 하도급대금 그리고 하도급 지급방법 등 사항을 자세히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시기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에 대한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와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과 시기
하지만 원사업자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 때문에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변호사가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을 참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계약에서 서면의 발급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2. 서류의 보존
건설분쟁변호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위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그리고 다음사항이 기재된 서류를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과 사유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수급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하지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그리고 건설분쟁변호사가 확인한 그 밖에 수령증명서,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선급금과 지연이자
하도급계약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3. 선급금 지급
건설분쟁변호사가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관련법령내용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기간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내국신용장 개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건설분쟁사업자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탁날짜부터 15일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합니다.
5. 납품물 등의 검사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해야하는데 건설분쟁변호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관련법령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6. 검사 결과의 통지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기간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면으로 10일 기간내에 통지하지않았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위탁 중에서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7. 관세와 환급액지급
건설분쟁변호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관련법령을 확인하였더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기간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기간내에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8.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분쟁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다음 사항 중에 한 가지 경우라도 해당되면 해당 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기간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③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9. 제조과정시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수급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는 10일 기간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이외에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에서 있어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이외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강요 또는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에 대한 금지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하도급계약 상담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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