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2. 9. 18:0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지급명령 미지급했을 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공사대금 지불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공사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대금 지급명령 분쟁의 사례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 받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위를 거쳐야 소송까지 갈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은 공사를 진행하고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들에 비해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불분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공사의 경우 완전하게 고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진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미 하청업체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끝냈는데 도급업체에서 갑자기 사정이 좋지 않아 졌다면서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공사대금 지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는 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또한 처음에 끝내기로 했던 날짜보다 넘겨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경우 공사대금 지불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공사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서 공사대금 지급명령 문제가 된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ㅂ씨는 펜션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이에 대한 건설을 a업체에 주기로 하였습니다. 팬션 신축을 위해서는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와 벌목하는 공사가 필요하며, a업체와 구두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건설은 따로 자세한 계약의 내용은 합의를 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합의를 맺은 것을 끝으로 따로 공사대금이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공사를 끝내가는 단계에서 ㅂ씨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확정을 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a업체와 ㅂ씨는 이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결국 입장차이로 인해서 이들은 공사대금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ㅂ씨는 a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격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a건설에서는 임의로 공사를 진행했으며 부실공사로 인해서 추가공사비가 8천 만 원이 들어갈 것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따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a건설에 대해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이러한 ㅂ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업체는 반박하였는데요.
a건설은 ㅂ씨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지불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는 원고승소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중요한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은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또 한번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였는데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도급계약에 대한 대금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ㅂ씨는 착공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3개월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아도 공사를 못하게 할 의도가 존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을 후에 산정한 내역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명시적으로 ㅂ씨는 공사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지급명령이나 미지급금 등과 관련하여 금액이 상당히 크고 잘못 하면 기업 자체가 도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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