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상담 공사대금 받지 못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 13. 15:4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변호사상담 공사대금 분쟁 받지 못했다면












국가와 맺은, 또는 다른 회사와 맺은 공사 계약에서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 자체 자금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공사대금 문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수년간 맺는 장기계약공사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조력 등을 고민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계약은 우선 공사 모든 기간과 금액들을 정한 총괄계약을 체결한 후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추어 1차, 2차, 3차 등 연차별 계약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전체공사 기간이 미루어졌다면, 계약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공사대금을 다시 조정해야 할까요?


이렇게 건설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한 소송을 진행한 사례들로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 사를 비롯한 15개의 건설사는 관련 지역 지하철 연장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완공 일정보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총 25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 사를 비롯한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이 더 늦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신들이 추가로 지출한 300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해당 시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총 기간과 대금에 대해 맺은 총괄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으며 해당 연차별로 맺는 계약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괄적인 계약에 포함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ㄱ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해당 시의 책임이므로, 국가에 대한 공사대금청구는 기각하고, 해당 시가 건설사들에 각 25억에서 47억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이 공사대금은 조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총 공사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따로 계약의 맺고 다시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우선 1차연도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금액과 기간을 덧붙이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지남에 따라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 부기하는 총 공사 기간과 금액이 바뀌는 것일 뿐, 미리 맺었던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다시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건설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5년간 세 번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뒤 채권 20억 원의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 다른 회사 대표이사인 B씨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유치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치권자가 갑자기 등장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돌덩어리 등을 가져와 B씨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하였지만, A씨는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대금에 관해 제출한 증거인 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해 공사대금, 공사 기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공사계약서와는 달리 시공된 부분의 필요자금인 실적 지급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A씨가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건설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한 공사대금 관련 사건 중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쟁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변호사상담 등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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