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1. 6. 15:1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급지급확인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하청업체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공사를 다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측은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과 함께 받지 못한 측과 대립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기 하는데요.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발급해 줬지만 그래도 공사를 한 인원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중간의 업체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 관련 분야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으며 또한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식당 역시 식대를 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공 업체에서 돈을 기한 날짜까지 준다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아직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도중에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완공 시기도 늦춰서 하청업체 역시 중간에 손을 떼게 된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건축을 요구한 측은 공사대금을 이미 지불 했다며 주장하면서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오늘 공사대금지급확인서에 관련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업체는 아파트 건설 공사를하기 위해서 D업체에 도급을 했으며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따라서 C업체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D업체는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추가적으로 다음 공사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공사대금지급확인서에 대한서 현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정해놨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했는데요.
D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G업체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지만 이 어음의 일부는 부도처리가 됐으며 C업체가 결국 공사대금지급확인서에 관련해서 현금지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G업체는 C업체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했으며 이에 C업체는 거절했고 이에 G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게 됐습니다.
G업체는 기성금이 지급됐다는 확인서를 작성할 때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또한 원청업자의 지급이 정지 되거나 파산했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포기의사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법원은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추가적으로 G업체는 앞서 C업체와 D업체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G업체는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교부 받았으며 중간에 D업체의 부탁으로 공사대금지급확인서로 볼 수 있는 현금 확인서를 작성했고, G업체가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C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은 하청업체를 보호하려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위 사례는 정식적으로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발급하는 단계를 가기전의 상황이지만 계약 조건에서처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에 체결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으로 공사대금을 받았다면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이는 공사대금지급확인서로 인해 다양한 상황이 적용이 되면서 제대로 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에 관련해서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공사대금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받을 때 사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언을 통해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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