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불각서 미지급 대응방안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2. 4. 14:1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지불각서 미지급 대응방안







건축 및 공사와 관련한 계약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공사가 지연 되는 등의 큰 피해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이용하여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약속 받을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지불각서란,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서면화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공사대금지불각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와 공사와 관련한 정보는 물론이고, 계약금액, 계약일, 채무 금액과 채무를 변제할 기간 등이 정확히 기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도급인의 부도로 인한 미지급, 건물 시공 중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미지급한 경우, 계약서 작성 이후에 구두로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의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공사대금지불각서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지불각서와 관련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사는 경기도 ㄱ빌딩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B사와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성공적으로 완공했는데요. 공사 과정 중 B사가 설계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약 400억 원 중 190억 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A사는 나머지 금액인 약 2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공사대금지불각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라면 공사대금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인테리어 또한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들을 조합해볼 때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사의 주장에 따르면 A사가 주장하는 설계변경 사항이 공사대금지불각서와 같은 서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 조정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면 승인 절차 없이 변경된 항목에 대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B사가 인정한 것을 보면 A사와 B사 간에는 서면 승인절차 없이도 변경된 사항에 관해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미지급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사비 산정 감정 결과 B사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추가 비용 조정금액으로는 200억 원이 적정선이며, 지연 손해금 또한 포함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A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된 공사 금액 중 B사가 공탁한 190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공사대금미지급 비용을 요청했지만, 감정결과에 따르면 공사금액은 200억 원이 적정선이기 때문에 B사는 A사에게 10억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공사대금지불각서의 중요성이 돋보이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A사가 공사대금미지급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10억 원 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한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지불각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던 공사대금미지급 관련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공사대금미지급과 관련하여 소개 된 사례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위에서 잠깐 소개했듯이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공사가 완공 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에서 소개 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기보다는 관련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민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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