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2. 4. 18:4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축소송상담 공사대금 미지급 대응방법
건축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는 건축소송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건축 관련 소송은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며, 상당한 금액이 걸려있는 소송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은 발생하였을 때에 공사의 진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원한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건축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한 이후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공사의 경우 원청업체가 일을 맡은 이후에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보다는 공사가 마무리된 완공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추가되는 공사건에 대해서도 그때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 과정의 특성상, 건축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소송에 따른 건축소송상담이 다수 발생합니다. 원청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날 경우, 하청을 받은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기가 어려워지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인 등을 통한 건축소송상담으로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건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공사를 진행할 ㄱ건설사, ㄴ건설사, ㄷ건설사 등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 철도 공사 작업을 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B지역의 철도를 복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제4공구의 노반 건설 낙찰자로 A공사업체 등이 선정이 된 것인데요.
이들이 철도를 준공할 예정기한은 본래 2014년 중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철도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7년이 되어서야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원인으로는 배정 사업비 부족, 용지매수와 지연 및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들은 A공사의 공동수급체에게 원인과 책임이 없는 사유였기에 공동수급체는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합니다.
이들이 청구한 비용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32개월의 간접공사비 청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들이 청구한 공사대금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먼저 재판부에서는 공사 기간의 연장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사유에 대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에게 추가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당초 예산 배정을 받은 액수에 비해서 적은 액수를 공사에 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공사가 지연된 것에 주된 원인이 하도급업체들이 파산이 된 부분이 크다고 본 것인데요. 하도급 업체가 파산된 것은 원고들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원고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공사비 집행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지매수율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지매수율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나 미 매입 토지가 시공에 필요한 토지임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문화재를 발굴할 기간은 최초의 계획과 큰 차이가 없으며 공사에 미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공사 기간 연장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 공동수급체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공사업체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분쟁으로 법률적인 소송이 진행되거나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건축소송상담 등을 진행해야 사안을 수월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사전에 또는 초기에 건축소송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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