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3. 4. 16:10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신축공사도급계약서 문제로 소송까지 발생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관련 법률 등을 토대로 문제없이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공사가 신축으로 진행될 때 도급에 대해 계약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신축공사도급계약서라고 합니다. 이 신축공사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이 명시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약속을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수행한 임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는 계약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설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트러블이 없도록 다방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역시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는 법적 다툼 등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축공사도급계약서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관련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보는 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각 조항을 세밀히 따져보고, 그에 관련된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의 개인이 해석하는 것 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라면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에 대해 직접 지급으로 도급인에게 요청할 때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어떠한 분쟁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한 아파트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이 공사는 ㄴ사가 ㄷ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상황으로 ㄷ사가 도급인이며, ㄴ사는 수급인의 위치, ㄱ사는 하수급인의 위치의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ㄷ사에서는 ㄱ사에 일정 금액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으며, ㄴ사 또한 ㄱ사에게 별도로 대금을 증액해 주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ㄷ사가 ㄱ사에게 주어야 하는 대금을 2회분 이상 밀리면서 ㄱ사가 ㄷ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사는 ㄷ사가 처음의 공사대금만 인정하고, 계약당시 주기로 하였던 증액 대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다고 하면서 ㄴ사를 상대로도 증액된 수준의 대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하수급인 ㄱ씨가 도급인 ㄷ 씨를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여 공사대금에 대해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수급인 ㄴ씨가 하수급인 ㄱ씨에게 증액된 대금에 대해 지급해 주어야 하는 채무는 소멸했다고 보며 하수급인 ㄱ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2심의 판결을 지적하며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소장부본의 송달로 하도급상의 증액된 액수를 직접적인 급으로 요청했다고 보면, ㄱ사 입장에서는 증액된 액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수를 하는 데 사실상 곤란해질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업 약정과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와 그 경위, 내용 등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사는 ㄷ사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청구한 것이고, 그 부분이 증액 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신축공사도급계약서를 별 문제 없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공사에 난관이 생기거나 혹은 자금 문제가 생기면 결국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약정 자체의 합법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축공사도급계약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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