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2. 5. 14:2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부동산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여
임대 또는 분양 등을 통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를 '부동산 신탁' 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돈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에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의 특징은 부동산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등기명의인이 수탁자 명의로 귀속이 되는 점, 그리고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권리와 처분권을 가지나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 업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하여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인데
신탁사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완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토지신탁외에는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하여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하여 주는 '관리신탁'이
있고 또 부동산처분을 대행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담보신탁'이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신탁 장점
1) 소유자는 경험, 노하우, 자금이 없어도 전문신탁회사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여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 소유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하여 자금을 마련 할 수 있다.
3) 소유자의 상속, 파산 등이 직접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운영 자체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4) 소유자의 신탁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채무가 상속세 과세가격 산정시 공제되어 상속대책으로 이용가능하다.
5)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심감이 있고 임료개정이나 임대차계약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6) 국가나 지방자체는 민간자금을 이용 할 수 있어 재정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
7) 사회적으로는 임대형 토지신탁개발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의 지가앙등을 초래하지 않는다.
'부동산신탁'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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