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3. 18. 17:18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신축건물하자보수 분쟁 발생했다면 대응해요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사는 사람, 혹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보수를 요구할지 또는 배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와 관련한 법적인 권리나 의무에 대해 사전에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축건물하자보수의 경우라면 더욱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축건물하자보수 사안에서 법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 보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고 또 그에 따라 얼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신축으로부터 하자가 나타난 기간을 언제까지 보장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는 합니다.
신축건물의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 날짜로부터 목적물의 관리 또는 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 하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구조라면 5년의 범위 내에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건물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며, 그 다음 다양한 법적 과정 등에 대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 조합에서 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고, ㄴ사가 시공을 맡은 가운데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이후 ㄱ조합과 ㄴ사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졌는데요. 그 내용은 ㄱ조합이 ㄴ사가 임의로 합의가 이미 되어 있던 시공 항목들을 누락하거나 축소하고 또한 변경을 하는 등 하향시공을 하여 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인데요.
ㄱ 조합은 ㄴ 사를 상대로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ㄴ사가 ㄱ 조합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ㄴ사의 시공 의무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요. 시공 의무는 기본적으로 도급 계약상으로 내용이 된 사업참여제안서와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도급 계약 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변경을 원한다면 일방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양 측에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ㄴ사가 임의로 시공의 항목 등에 대해 사전 합의 없이 하향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ㄴ 사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을 볼 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기록되어 있는 법률을 보면 33평 이하의 세대에 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세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조합이 담당했던 단지 전유면적 중에서 33평을 초과하는 세대의 비율을 계산해 볼 때, 약 31%를 산정하여 공제한 비용이 38억여 원인데, 이 중에서 75 % 정도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제한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맞추어 준공 당시 도면을 하자의 판단 기준으로 하는 분양의 계약과 다르게 도급계약에서는 이러한 하자의 기준을 착공도면으로 하기에 이에 맞추어 손배의 범위를 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ㄴ사가 ㄱ조합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재판부는 판시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 사건을 통해 신축 또는 분양을 총괄하는 시행사와 공사만을 담당하는 시공사의 공사 도급 계약의 분쟁에서는 하자 등의 문제를 판단하게 될 때, 이에 대한 기준점을 최초 합의하여 설계했던 착공도면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축건물하자보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으로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에 대한 책임의 여부와 하자의 기준, 혹은 배상액 등 다양한 계산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가르고 하자의 기준은 어디까지 이며, 어느 정도의 액수까지 배상이 가능한지, 혹은 보수에 대한 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등의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축건물하자보수 사안은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대비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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