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3. 10. 17:4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집합건물하자청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등에 원인 모를 하자가 발생했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과 수리 등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자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에서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되어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건물이라고 규정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건물은 하자 또한 어떻게 고치고,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 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구조 부나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규정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연성은 집합건물하자청구로 인한 논란이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집합건물하자청구의 소송 사례들을 살펴 보면, 어디에 어떤 하자가 나왔는지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건물을 시공한 주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입주민의 반응은 어떤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존재하는 집합건물하자청구 판례 등을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미리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 측에서 설계도면과 차이 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한 결과로 난방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 등이 분양 받은 아파트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건설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온수 난방 배관의 아래 부분에 콘크리트로 시공된 곳이 있는데, 이 두께가 일정 두께 이상을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치와 비교해 상당히 미달된 상태로 시공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온수난방배관 또한 규정대로 지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평균을 초과하는 수치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설계는 난방 온도를 28도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20~21도에 멈춰져 있는 등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주택공사와 실제 시공을 맡은 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자로 인한 책임이 주택공사 측에만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부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난방을 트는 건 주거지가 가져야 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상당수준의 하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ㄱ씨에게 분양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완전이행 책임과 더불어 위자료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ㄷ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ㄷ 사는 본 아파트의 시공과 분양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ㄷ 사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하자 보수 청구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 관계 또한 큰 변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공 자체를 잘못해서 생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를 조사한 결과 책임을 질 만한 근거가 없다면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하자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률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자의 개념과 발생한 부분을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 지 등 세부적인 검토와 진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하자문제에 대해 입주자 개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하자청구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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