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4. 3. 18:2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담보책임기간 따른 보수 요구 얼마나
공동주택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거지에 살다 보면 시설들이 조금씩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라면 벽에 금이 가고,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 입주하거나 건설 된지 얼마 안된 아파트에서 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다면 이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각각 다릅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어난 실수로 인해 균열, 쳐짐, 누수 등이 나타나면서 건물 또는 건물을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상의 지장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생긴 피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통 오 년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시설공사별 하자는 유형별로 아파트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생긴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무너진 경우, 그 안전상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심한 균열과 같은 결함입니다.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타일 공사의 경우에는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해 법원에서 분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사용검사 시절부터 건물에 생긴 문제에 대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 결함을 고친 후 시행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하자담보책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에 생긴 결함은 대부분 이전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지정한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하므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아파트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령이 지정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생긴 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ㄴ 건설이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는 외벽과 내벽에 틈이 생겨 누수가 일어나는 등 하자가 있었습니다.
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보증한 ㄷ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의 결함을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ㄷ 사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아파트하자담보책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반박을 제기하며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법 규정의 취지 자체가 내력구조부에 생긴 중대한 하자에 대한 위험성과 주요성에 근거하여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공동주택 등이 일반주택보다 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가 큰 데도 불구하고 내력구조부별 생긴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생각한다면 되려 건설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해 규정한 내력벽 책임기간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어 사람들의 주거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기둥, 내력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 보, 바닥, 지붕은 5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에 생긴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아파트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여 보수나 보상 등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사안을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권리 반한 가능할지 (0) | 2020.05.28 |
---|---|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 (0) | 2020.04.23 |
아파트부실공사소송 하자 발생에 대응해야 (0) | 2020.03.26 |
신축건물하자보수 분쟁 발생했다면 대응해요 (0) | 2020.03.18 |
집합건물하자청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 (0) | 2020.03.10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