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3. 26. 19:09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부실공사소송 하자 발생에 대응해야
거주지에서 하자가 생긴 것만큼 입주민의 입장에서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도 드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어진 균열이나 파손, 누수 등의 상황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사 도중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안전이나 기능, 혹은 미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한 아파트부실공사소송은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 입니다.
아파트 하자의 이유가 부실공사로 인한 경우라면 아파트부실공사소송에서 입주민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유리한 고지에 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하자의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더라도 아파트 시공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 등 아파트 주민이 입주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부실시공이 원인이라고 생각한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사와 분양사, 보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주택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하자의 발생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그 기간 자체가 하자 보수 의무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담보를 책임지는 기간이 지난 상태라고 할 지라도 그 책임 자체는 아직 건설회사에 남아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여러 차례 피고가 된 회사 측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의 회사들은 하자 보수를 갈음하였다며 피고 측은 이에 맞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5년의 하자담보책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본 소송 자체가 사용 검사 일에서 5년이 더 지난 뒤에 제기가 되었기에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피고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기간 내에만 보수를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며 이처럼 과실이 존재하면 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 업체 측에 100%의 책임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준공이 된 지 10년 이상 지난 곳이기 때문에 노화 등의 원인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 측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자 보수를 시행했다는 점에 대해 일부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하자보수비용 배상을 70% 수준으로 제한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A씨 등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건설사와 분양사, B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부실공사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자 문제에 대한 책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문제가 된다 생각하여 그에 맞게 법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부실공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어떤 입장에서든 관련 사건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재판을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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