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4. 23. 18:22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 법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의 하자는 생각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따르면 하자라는 것은 공사상 잘못된 과정을 거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거나 혹은 파손이나 누수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이나 기능, 심지어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 또한 엄연히 하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할 지도 법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의 경우, 여러 이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건설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관리 부실 등이 아니라, 처음부터 건설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하자소송을 통한 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지역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시공사가 설계도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추어 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도면과는 다른 형태로 변경을 하여 시공을 하는 바람에 아파트의 하자가 크게 발생하였다고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부에 균혈, 누수 등이 발생해 그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니 시공사 측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사도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주로 문제가 된 아파트 계단실 부분의 벽 부분의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두께의 부족함이 하자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자가 나타난 수준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오차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신들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시공 계획을 비교해 보면 건설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파트의 설계도면이나 구조상 모르타르의 두께는 15mm 이상은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에서는 11mm의 두께로만 발라져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오차는 허용 범위 밖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결국 분양자 측에서 분양대금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 제대로 투입을 해야 할 재료를 모두 쓰는 등 성실하게 시공을 한 것이 아니라 재료 일부를 누락한 채로 공사를 했다는 건 하자에 속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즉 시공사는 입주민들에게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 내렸습니다.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 등의 사안은 건설상의 잘못으로 발생하게 된 하자인지, 또는 주거를 하며 발생하게 된 하자인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아파트하자보수가 가능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
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사안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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