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6. 8. 20:2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 보수요구 누구에게 할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부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한 부분 또는 전체가 무너진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나 안전상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다르게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로 인한 잘못으로 인해 균열, 처짐, 침하 누수 등 과 같은 결함으로 인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 기능,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만약 아파트의 천장 누수가 생겼다면 이는 시설공사별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결함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아파트 천장의 누수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체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10년 간 유효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 각각입니다.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의 경우에는 약 2년 에서 5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천장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거나 하자 책임을 모두 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장 누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여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의 빌딩 지하 일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던 ㄱ 씨가 동일한 건물의 1층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 ㄴ 씨와 수도관 공사업자 ㄷ 씨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영상제작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윗집 입주자인 ㄴ 씨와 공사업자 ㄷ 씨가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ㄷ 씨가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로 인해 물이 아래 층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수도관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ㄴ 씨는 수도관을 차지하고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수도관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누수로 인해 ㄱ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양의 물이 일층에서 천장을 타고 누수되었는데, 이로 인해 영상제작장비 등이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졌고 컴퓨터를 비롯한 주변 기기들은 침수피해에 민감하여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명이 단축되는 등으로 오작동을 할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기기는 원래 기기 상태로 돌려놓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ㄱ 씨가 외국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약 한 달 간 장비들의 수리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ㄴ 씨와 ㄷ 씨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바로 윗집의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기자 윗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인데요.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결함으로 인해 1 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는 소유자만이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을 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생긴 누수는 바닥에 묻혀 있는 수도배관의 문제로 생긴 것으로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작은 결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선을 해야 하는 큰 결함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차인인 B씨가 아파트 천장 누수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 바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으로서는 하자 등의 손해발생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만큼 임차인 B씨에게는 이와 같은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하는 곳에서 감당이 불가능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법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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