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현명하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5. 19. 17:3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현명하게



보증금은 임대차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필요한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의 중요성은 월세를 안 내는 계약은 있어도, 보증금을 안 내는 계약은 드물다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설명이 될 듯 합니다. 


이처럼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일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전이라 규정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며, 한 번 정도 알아보시는 것도 관련 사안을 이해하거나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간단할 것 같지만 다소 복잡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많거나, 혹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법적 조치와 얽히게 될 경우 상황이 복잡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ㄱ씨는 ㄴ씨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용을 한 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ㄱ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ㄴ씨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ㄴ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사망했으며 ㄱ씨는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은 뒤 임차권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 ㄱ씨는 ㄴ씨의 상속인과 자녀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너무 늦게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를 설정하는 건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획득하거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상황, 혹은 대항력이나 변제권에 대한 유지, 나아가 담보적인 기능 수행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건 합법적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 채무자에 대한 일반재산의 강제 집행 보전이나 혹은 처분의 성질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설정된 등기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속하는 압류나 가압류 등의 효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이사를 감으로서, 결국 임차했던 건물에 대한 지배권 또한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며, 이미 그 시효 또한 모두 지났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ㄱ씨는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환 채권 소멸 진행 중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환청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경우, 사안이 복잡할 수록 다양한 법적 규정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효와 같이 간단하다면 간단한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어 결국 승소와 패소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시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때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사안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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