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5. 26. 18:2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연한 충족되면 기준되는지
지어진 건축물을 다시 건축 하고자 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부는 재건축의 연한이 현재보다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나 반대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논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 등의 이유로 40년 이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에 따른 법적 문제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더불어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라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될 수 있는데요.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주거이전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선 서류, 혹은 토지 소유나 명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변수가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지날 때까지 그에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권리 행사를 하려 하더라도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건설사 측에서 한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양 후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사의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가 일부 발견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등기상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ㄱ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건설사 측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혹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입주민들이 ㄱ건설사의 지분을 시효 취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시효 취득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파트의 놀이터 혹은 주차장 같은 대지의 일부분이 등기부상으로는 명의로 ㄱ건설사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ㄱ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을 한 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토지를 점유하거나 혹은 적법하게 활용을 한 적이 없으며 동시에 지분에 대한 세금을 지불한 경우 또한 없다고 2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ㄱ건설사에서는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행사한 바 없으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2심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수분양자나 혹은 그들로부터 매수를 한 사람이 해당 토지를 시효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입주자들의 승소로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 길면 40년 이상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그로 인한 법적 문제도 종종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재건축 연한으로 인한 서류 문제나 실질적인 점유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관련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그만큼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때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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