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7. 20. 09:1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기준 미달하면 권리 소멸되나
재개발에서 법적 문제가 터지는 건 드문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소한 문제이든, 큰 규모의 분쟁이든 재개발 계획이나 혹은 전후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재개발의 성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파트 재개발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느냐의 여부가 재판의 판결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소송 등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아파트 재개발 기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소송의 판결 내용을 보면 아파트 재개발 기준을 어기면 법적 권리가 소멸된다는 결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에 얽혀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판례를 다양하게 접해보도록 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재개발 기준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 한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변수로 작동한 기준은 바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였습니다. 이 공람공고라는 기준이 큰 변수로 작동한 본 사건은, 공사 측에서 한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관련되어 사업지구 안에서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던 ㄱ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ㄱ씨 측에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융자금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ㄱ씨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공사 측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를 자신의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수분양자의 입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ㄱ씨는 관련 법에서 말하는 이주대책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사 측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다고 1심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측에서 ㄱ씨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지원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ㄱ씨가 공람공고라는 기준에 미달하는 입주자라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법적으로 정해진 이주대책기준일에 속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공람공고가 내려진 이후부터 문제의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혹은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은 설사 건축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공익사업법령에 따라 정해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측에서 ㄱ씨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 내역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이미 지불한 분양금 속에 포함되어 있던 생활기본설치비는 돌려받을 수 없으며 입주권에 따른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동주택 등의 재개발 기준은 관련 문제를 풀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미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어 법적 권리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재판을 앞둔 분이라면 본인, 혹은 상대 측이 관련 기준을 어겼는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일 본인이 해당 기준을 어겼다면 그 부분을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가 기준을 어겼다면 그 부분을 재판 등에서 주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기준은 현실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준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수준의 기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파트 재개발 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알아보신 뒤 투자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등으로 인한 논란이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법적 해결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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