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6. 16. 19:5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하자가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안전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그로 인한 책임의 범위도 크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하자의 수준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하자진단을 통해서 하자 문제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대처하는 사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하자진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그 진단 기준이 어떠하며 또한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출되는 결과는 변하지 않는 가운데 그 하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혹은 무슨 도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에 대한 분쟁이 벌어진 끝에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련 판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ㄱ조합은 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신축과 분양을 담당하던 조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에 도급을 받고 ㄴ사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사는 이후 관할 관청에게서 준공 인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후 ㄱ조합은 ㄴ사가 임의로 합의가 되어 있던 시공의 항목들을 누락시키거나 혹은 축소하고 변경하는 등 예정보다 하향시공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조합 측은 이는 명백히 하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ㄴ사에서 짊어진 시공의무는 도급계약하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사업참여제안서,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급 계약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양 쪽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평가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 상황에서 ㄴ사는 ㄱ조합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시공 항목에 대해서 하향 시공을 해서 이 분쟁이 벌어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조합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상의 기준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33평 이하의 세대는 본래 면세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손해배상만 이루어져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조합에서 담당한 단지의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33평을 초과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그 공제 금액에서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며, 아파트의 노화나 혹은 입주민들의 관리 문제로 인한 하자 확대 등도 변수로 작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ㄴ사의 경우, 75%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하자진단의 경우, 그 진단 기준에 따라서 보상 등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결과물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닌 만큼, 결국 그를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위법이냐 합법이냐가 결정되고 위법일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하자진단 하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전제를 기억하면서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고 참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례의 경우, 비슷한 케이스에서는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혼자 이와 같은 사안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을 염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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