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하자보수 누구에게 책임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9. 10. 17:3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신축빌라 하자보수 누구에게 책임을


 

신축한 아파트, 빌라에 입주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자’입니다. 


모든 부동산 입주를 할 때 적용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특히 건설을 한지 몇 년이 되지 않은 신축빌라 하자일 경우 더욱 주의해서 꼼꼼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설을 진행한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난 뒤에 발견한 눈에 띄는 하자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발견되는 하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여러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 보수를 어떠한 조건에 맞추어 요구를 하 수 있고 또 성립이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시공 전 계약 상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하향시공을 했을 경우라면, 이 또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조합은 신축한 아파트 분양을 진행합니다. 


ㄴ사에서는 2011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년 준공인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ㄴ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ㄱ조합과 합의를 했던 항목들을 누락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ㄱ조합에서는 합의된 시공항목을 축소하거나 임의로 변경을 하는 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소송을 청구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ㄱ주택 재개발 조합에 ㄴ건설사는 손해배상으로 2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건설사의 시공이 하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의 기준이 되는 것이 착공도면과 사업참여 제안서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ㄴ건설사가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시공항목을 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아파트의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입주자들도 처음 설계한 것보다 하향 시공으로 인해서 관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ㄷ건설사는 ㄹ아파트 시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ㄹ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하자보수의 민원이 계속 이어져 들어왔고, 결국 ㄷ건설은 부실공사를 인정하여 손해액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ㄷ건설이 진행한 공사 중에 발생한 하자는 옥상과 옥탑의 불균형으로 인한 물 고임 현상, 지하 주차장의 물 고임 현상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화문이 불량이거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아파트 내부 시설에 대한 소음도 제대로 방지되는 시설을 시공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총 240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하자들을 근거로 인정하여 주민들이 주장한 20억원의 손해배상 가운데에 12억원의 배상을 인정합니다. 아파트를 사용승인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아파트 하자의 감정이 인정된 것이기에 이를 감안해서 12억원을 인정합니다. 



시공이 완료된 이후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설계도면과 다르다면 하자의 기준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하자에 대해서 미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신축 아파트 및 신축빌라 하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건설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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