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하자 책임 소재에 따라 대응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7. 23. 19:3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신축아파트하자 책임 소재에 따라 법적 대응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하자가 건물에서 발생할 경우, 그 정도와 책임 소재에 따라서 건설사나 혹은 다른 책임 주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인정되는 입주민의 권리에 속합니다.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노후하지 않은 건물 특성상 그만큼 하자에 대한 법 적용 또한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건설소송 등을 통하여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하자의 경우, 먼저 그 하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주민의 책임으로 밝혀지거나 혹은 책임 주체에서 책임 질 수준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그로 인하여 입주민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적 책임의 범위, 그리고 기준 등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축아파트하자에 대한 판례 중 하나로서, 아파트 하자의 기준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되었다는 사장 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공사 측에서 한 지역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뒤,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공사 측에서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할 부분을 빼먹거나 혹은 부실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설계 도면과는 꽤 차이가 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여러 사유로 하자가 큰 건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하대피소의 벽체에 생긴 균열이나 단지 내부의 블록과 산책로 부분에 대한 부실 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하자들이 생긴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측에서는 문제의 아파트 주민들은 법적 하자가 크다고 보고, 이에 따른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서 아파트를 새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이 부적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건 법적 책임이 큰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 보상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형태 상 분양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아직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시공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분양 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길이 없으며 오로지 분양자 측의 도면에 의거하여 건축할 것을 기대하고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하급심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하자에 대한 기준 자체를 다르게 보며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목적물의 설계변경에 대한 조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는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안이라면 그 속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의거하여 하자 없이 시공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신뢰하고 분양 계약이 체결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신축아파트하자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특히 하자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나 혹은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법부에서는 이 기준대로 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신축아파트하자에 대한 법 규정 등을 잘 알아보시고 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변호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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