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 분쟁 소지 가능성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6. 18. 18:3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미등기 무허가주택 매매 분쟁 소지 가능성이



허가가 되지 않은 주택을 거래하는 것은 물딱지 등 다양한 위법 사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성이 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논란 또한 뜨거운 분야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허가주택의 경우,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었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예상치 못했거나, 심지어 소유권을 잊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허가가 되는 등 다양한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곤란한 문제로 취급됩니다. 이는 법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허가주택 매매에 대한 상황을 풀어내거나 그에 대해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규정이나 혹은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이 난 판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 판례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허가라 할 지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후 무허가주택 매매 과정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등으로 집이 지어져 있다면, 이는 전입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사 무허가로 지어진 집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그 신고를 수리해 주어야 하며 이는 매매 등 다른 상황에서도 참조할 만한 법적 기준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판자촌에서 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살아오던 ㅅ씨가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본인 가족들을 세대원으로 하여 전입신고를 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ㅅ씨의 전입신고를 받은 것은 해당 지역의 동장이었습니다. 해당 동장은 전입지가 공원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데다가 ㅅ 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은 채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ㅅ씨는 본인이 이미 전입 지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ㅅ씨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켰으므로, 전입 신고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리며 ㅅ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무허가 건축물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은 그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시 전입신고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먼저 ㅅ씨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거주기간 등을 감안할 때 주민등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타당한 이유 없이 무허가만을 근거로 하여 전입 신고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문제의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ㅅ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적 문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입자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반려한 것은 해당 동장의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지역의 동장은 ㅅ 씨의 전입 신고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볼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허가주택 매매의 경우 물딱지나 다양한 위법 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권리 인정이 인색한 경우가 많지만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해본다면 생각보다 권리 보장을 넓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정당한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무허가주택 매매와 관련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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