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변호사상담 임대차소송 어떤 대처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7. 6. 19:1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서초부동산변호사상담 임대차소송 어떤 대처로 



부동산 업계에서 임대차소송은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서초부동산변호사상담 등의 도움을 통해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과 법 적용에 대해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강 정보를 알아보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대한 사항이 다양한 만큼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 또한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서초부동산변호사상담 등의 도움을 고려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이며, 법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대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살펴볼 상황은 서초부동산변호사상담 내용 중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남아있어 결국 소송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과실이 임차인에게 있거나, 임대인에게 있거나 혹은 쌍방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관계가 복잡한 관련 판례를 한 번 알아보시는 것이 관련 사안에 대해 참고하는데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서초부동산변호사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학원 측에서 모 건물 내의 식당을 임대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몇 달 전, ㄱ학원 측에서는 ㄴ사에 임대차계약을 마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ㄱ학원은 몇 달 뒤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ㄱ학원은 법원에 ㄴ사를 피공탁자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연체차임을 공제하였고, 1억여원 정도를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ㄴ사 측에서는 식탁이나 집기 같은 장비를 둔 채로 식당을 계속해서 점유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ㄴ사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학원은 ㄴ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리며 ㄱ학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먼저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 임대차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한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그 목적이 본래 정한 목적에 의거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측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될 수 없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ㄴ사 측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장비를 둔 채로 영업 중단을 한 상황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정된다고 보고 식당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ㄴ사가 ㄱ학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나 혹은 임대인 측의 보증금반환의무를 평가할 때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목적물 반환까지 거부하고 점유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재판부는 ㄱ학원이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연체차임을 공제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공탁을 했다면, 이는 ㄴ사 측에서 식당을 인도할 의무가 생긴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을 하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ㄴ사는 이 사건에서 식당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 된 뒤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법에 의거하여 공탁변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 물건을 방치하고 점유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초부동산변호사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소송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간단하고 가볍게 마무리 되는 사건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한 법적 계산과 준비가 있지 않으면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서초부동산변호사상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준비와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법률적인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