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약파기 보상받을 수 있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6. 11. 20:5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가계약파기 보상받을 수 있나



금액이 큰 계약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업무상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띄기 때문에 매도인 가지게 되는 법적인 불안정성을 상쇄해 주기 위해 용인되는 것입니다. 


이사철에는 아파트 매물이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게 되면 보통은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보내 놓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오직 금전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동산가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자칫하면 임대차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가계약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매매계약 체결 여부입니다. 


가계약을 맺을 당시에 구체적으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정해지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ㄴ 씨로부터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ㄱ 씨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ㄴ 씨에게 3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ㄱ 씨는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ㄴ 씨에게 가계약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ㄴ 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ㄱ 씨는 가계약금은 단지 매매계약을 맺을 지 맺지 않을 지 결정할 시간을 한 달 정도 달라는 뜻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가계약파기가 된다면 매매계약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ㄱ씨는 임대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가계약파기가 되더라도 ㄱ 씨에게 가계약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는 것일 뿐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거나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계약은 계약에 직접 관여하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된 의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해석을 해야 하는 문제로, 통상적으로 본계약의 중요한 부분, 매매 대금이나 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 체결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가계약파기가 되지 않는 이상 본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보냄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약간 부담하는 정도의 인식이 있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본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이를 수용하는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가계약은 매수인을 위한 안전장치로 만일 매수인이 부동산가계약파기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함과 동시에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하여 매도인이 가지는 낮은 법률적인 자리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가계약파기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이러한 사안에 혼자 대응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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