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6. 24. 10:10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불공정 거래 방지 위해
일반적으로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청과 하도급 업체 사이의 불공정(不公正) 거래(去來)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불공정 거래 문제를 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의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논리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으로 더욱 복잡한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을 서두르는 게 올바른 방법(方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문제를 살펴 보면 하도급 업체와 원청, 그리고 공사 채무 부분을 보증하는 보증인이나 보증사까지 얽혀 세 곳 이상의 업체나 개인이 관계(關係)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 책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두어야 할 지, 그리고 보증인의 보증(保證) 범위(範圍)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판례(判例)를 참고해보는 것도 문제에 대비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하도급업체에서 공사 채무를 보증하는 데 있어서 수급보증인을 두었다면, 그 수급 보증인의 보증 범위 안에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다른 건설 업체가 수급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급금 반환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증계약 시 그 내용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련된 여러 설비(設備) 공사(工事)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ㄴ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후 ㄷ사는 ㄴ사의 수급 보증을 섰습니다. 또한 ㄹ보험사 측에서 ㄴ사와 선급금 보증 보험 계약도 함께 체결(締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ㄴ사는 부도를 맞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ㄹ 보험사에서는 ㄱ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ㄷ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하도급 계약서에 대해 ㄷ사는 연대보증인이나 혹은 보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 보증인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건설업자 측이 하도급 계약(契約)을 진행할 때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일은 보통 공사가 중단된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ㄷ사에서는 보증을 해 주는 범위를 시공보증으로 한정한 것으로 묵시적 약정(約定)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급금 반환의무부터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는 수급인 측에서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 중 하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 측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시 부담을 해야 했던 손해배상채무는 물론, 원상회복의무 또한 보증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도 이러한 법적 논리는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급금을 반환하는 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도 역시 보증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단순히 보증서(保證書)가 있다고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보증서에 위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보증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보증서와는 별개로 법적 논리가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급보증서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서류 한 장만 지나치게 믿는 것 보다는 다방면에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 얽히게 되었을 때는 혼자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助力)을 고려해 대처(對處)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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