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8. 18. 17:38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법위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해서 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란 기업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4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건설위탁은 일정 요건의 건설업자가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는 그 규모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통 1개 업체 혼자서 수행할 수가 없어 공사의 성격에 맞게 해당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해서 진행하기 위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하도급법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도급법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A업체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경 공사와 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 CCTV 설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B업체와 C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에 A업체의 관할청에서는 이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A업체는 관할청을 상대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A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와 같은 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A업체의 과징금 부과 사유가 하도급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지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다른 업종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가 동일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 하도급을 준 것은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관할청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하도급거래에 위배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얻었는데, 이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관할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양하고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르면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2년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제13조의2에서 건설하도급에 대한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법위반하였다면 징역 또는 벌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수주를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손해를 입고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 하도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연 하도급 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어느 범위까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조력 등을 통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초건설소송상담 분쟁에 필요한 대처로 (0) | 2020.09.07 |
---|---|
건설소송상담변호사 하도급 분쟁으로 (0) | 2020.08.25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불공정 거래 방지 위해 (0) | 2020.06.24 |
건축법 시행규칙 위반 시 어떤 문제가 (0) | 2020.06.04 |
건설하도급소송변호사 문제 발생시 대처해요 (0) | 2020.04.09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