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6. 4. 19:35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축법 시행규칙 위반 시 어떤 문제가
하도급을 진행하는데 있어 하도급거래질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되도록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균형을 지키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도급거래질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법 시행규칙 등은 건축을 하는데 있어 공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항목이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건축법 시행규칙과 관련된 하도급에 대한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어떤 처분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법 시행규칙 관련되어 하자에 대한 문제를 하도급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한 아파트의 하자를 고치기 위해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ㄱ사는 하자보수 공사를 하던 와중에 조경의 일부를 공사하게 되었고 벤츄레이터 설치,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시공업체인 ㄴ사와 ㄷ사 등에 이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러나 ㄱ사의 관할 인 ㄹ시에서는 이 하도급계약이 같은 업계에서는 하도급을 금지시키고 있는 건설산업법 내용에 어긋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ㄹ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ㄱ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사는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기업이 공사를 모두 혹은 일부분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별개로 업종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행해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일은 허용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에서는 같은 업계 내의 건설을 맡고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ㄱ사는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벤츄레이터, cctv 등을 설치하고 일부를 공사하기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ㄴ사 등에게 하도급을 맡긴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사에게 과징금을 징수한 것은 ㄹ시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맞추어 실시한 처분으로는 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권해석은 조문을 잘못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을 하기 위한 적법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와 같이 하자보수 공사를 맡은 기업이 일부 조경을 공사하거나 벤츄레이터나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같은 업계 내의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정당한 하도급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업체와 타 건설업체들은 공동 수급체를 꾸려 주한 미군 기지를 옮기는 사업과 관련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설과 철근 콘크리트를 공사하는 일을 b 업체에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b업체가 경제적으로 운영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해당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건설업체는 b 업체에게 공사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b업체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알렸습니다.
이에 b업체는 a건설업체와 다른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안으로만 요청하도록 하면서 간접비에 들어가는 노무비와 이윤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간접비를 전액 b업체에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b업체는 선급금을 제외하고 실제적인 직접비와 간접비를 지급해달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업체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부당특약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a건설업체가 b업체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하청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된 공사비를 요청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청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특약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하도급법의 조항에 따라 a건설업체 등의 원청업체는 b업체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도급 관계로 건설 또는 건축이 진행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하나의 일을 진행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사안을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법위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0) | 2020.08.18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불공정 거래 방지 위해 (0) | 2020.06.24 |
건설하도급소송변호사 문제 발생시 대처해요 (0) | 2020.04.09 |
건설공사하도급계약 분쟁에 대처하려면 (1) | 2020.03.31 |
신축공사도급계약서 문제로 소송까지 발생할 때 (0) | 2020.03.04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