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상담변호사 하도급 분쟁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8. 25. 18:36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소송상담변호사 하도급 분쟁으로 



대부분의 건설 공사들은 한 회사가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워낙에 공사 규모가 크고, 각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사람들이 관여해야 안전하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 공사들은 도급과 하도급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서로 평등하지 않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는 법을 통해 이 차이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건설사들, 그리고 공사에 관여하는 회사들 간에 하도급소송들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보통 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중 하나인 하도급 분쟁은 민사부터 시작해서 형사, 행정까지 다양한 종류의 소송들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도급소송에 대해서 같이 알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설상담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하도급분쟁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사는 한 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이후 ㄱ 사가 공사를 하던 도중에 조경을 공사하는 것과 벤츄레이터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구하고 전문시공회사들인 ㄷ 사, ㄹ 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ㄱ 사의 관할 청인 시청이 해당 계약은 동종 업계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ㄱ 사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하도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기본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외로는 종류별로 전문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 회사들에게는 하도급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 사는 시설물유지관리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조경식 재공사업으로 회사를 등록한 ㄷ 사, ㄹ 사 등에게 벤츄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하도급을 준 것은 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에서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게 하도급하였고, C 사는 B사에 대해 수급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당해 서울보증보험이 B사와 선급금보증 계약을 맺었는데, B 사가 무너져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게 보험금을 지불하고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하도급 계약서에는 우선 C 사가 연대보증이 아닌 수급보증으로 적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공사가 멈추는 때를 생각해서 임을 참고하면, C 사가 B사의 부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도 된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C 사가 선급금액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적힌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의 보증으로 날인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받는 B사가 도급인인 A 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빚이라 해야 하기 때문에 C 사에게는 선급금 반환 채무뿐 만이 아니라 연대보증을 선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하도급 이후 부가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인 문제의 개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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