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소송변호사 문제 발생시 대처해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4. 9. 17:38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하도급소송변호사 문제 발생시 대처해요



하도급 혹은 하청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국내 건설에 있어서 한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급인의 입장에서 볼 때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자금이나 인력,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하청을 통하여 건설 공사 진행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 개념은 건설 업계에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설하도급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설하도급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안 외에도 다양한 분쟁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이 진행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원청 측이 하청 업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나 혹은 문제에 휘말려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는 부분이니 만큼 관련 판례들을 통하여 미리 인지해 두는 것도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관련 건설하도급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건설 측에서 하도급 업체 여러 곳에 공사를 맡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ㄱ건설 측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준 혐의로 공정위 측에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ㄱ건설에게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건설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도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ㄱ건설의 경우, 39개에 달하는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수분양과 수입차량 구매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그리고 상대에게는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나 혹은 자신과 연관이 된 제3자의 매출에 관여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형태는 자금 운용을 보다 원활하도록 바꿀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원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ㄱ사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던 곳으로 하도급 업체와 비교할 시에는 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하청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ㄱ사에게서 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입찰 과정에서 ㄱ사 측이 요구한 여러 조건들을 거부하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시키고 수입차량을 매도한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하청 업체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 진 조치로 그에 따른 시정이 필요하므로 공정위가 ㄱ사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위 불공정 거래 혹은 갑질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보다 엄격하게 제어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시 건설하도급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 사안을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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