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7. 22. 17:47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서초재건축변호사 조합과 갈등 있나요
재건축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법적 투쟁 또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인 법적 상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은 대개 노후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과정의 특성상 비용 소모가 큰 편이며, 따라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조합 등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실 조합이 아닌 이주민 입장에서도 시간을 끄는 것이 바람직하기만 한 방법은 아닙니다.
시간을 끌어 조합 측의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 패소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이나 건설사 입장이든 이주민 입장이든 잘 생각하여 서초재건축변호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서초재건축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 등이 한 재래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 시장 자리에 새로 건설이 될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 측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당시 소유권은 넘겼지만 분양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금 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조합에 약속된 청산금을 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합은 ㄱ씨 등이 본인들에게 넘겨 준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청산금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ㄱ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구 도시정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토지 등을 청산할 필요가 생길 경우 사업시행자 측인 재건축조합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청산금 지급의무나 혹은 그와 함께 발생하는 토지 등의 부동산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권리제한이 없는 등기 등은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동시이행 관계는 일방적으로 한 쪽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정해질 필요도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 측에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친 상태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그 범위 또한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에 의거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기준에 따라서 본 사건을 판단해 볼 때, 부동산 소유자 측에서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규정이며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청산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설정등기까지 말소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도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자 입장에 비하여 조합 측에서는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이득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법적인 보호나 권리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조합 측에서 청산금 모두를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까지 해석하는 건 과잉 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경우, 현금청산이 진행되고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측에서 인도까지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서초재건축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재건축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이 다수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상황이 전반적으로 조합 측에 유리해 보였지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여 결국 현금청산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시이행의 항변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서초재건축변호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함께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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