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8. 12. 16:0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주거이전비 이사비용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몇 차례 거듭되면서 오히려 집값이 동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집값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이라고 하면 집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주위의 집값과 땅값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해당 구역이 재개발이 됨에 따라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거주자들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이 걸린 문제여서 이에 대한 소송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관련한 재개발소송의 판결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는데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원인 A씨는 재개발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거주하고 있는 구역에서도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조합원이 사업구역 내에서 타인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 한마디로 소유자인 동시에 세입자인 거주자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제54조에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경우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함께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게 될 조합원은 당사자가 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조합원은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유사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공간을 잃게 되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만약 이러한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면 지급액은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동일 구역 안에서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누린다면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세입자인지 소유자인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재개발 주거이전비의 범위가 달라지듯 주거이전비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지구 내 해당 건축물 또는 타인의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그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 또한 사업지구 내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해 있었다면 사업이 확정된 당시에 1년 이상은 거주해 있어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상거주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는데, 토지보상법에서 정의하는 세입자는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로 해석하고 있어 세를 내지 않는 무상거주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무상거주자를 위한 법 개정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근의 법 개정 흐름까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 조력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은 언제 확정이 되어 고시되었는지 부터 꼼꼼한 검토를 한 뒤에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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