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9. 11. 17:2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하려면? ]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하기 전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 전철역과의 거리, 인근 학교와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입주자들은 대체로 이런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계약 하기 전,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어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전용면적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인접 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한 경우, 중도금 대출 관련 광고 등의 허위광고, 과장광고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 분양계약 하기전 꼭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예정인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이외에도 모델하우스 분양광고, 카달로그 등의 내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포함 되는 것
입주예정일, 입주금,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을 비롯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등을 비롯하여 해약조건, 이중당첨과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주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하거나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 과장광고를 신고하면 해당 시행사나 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민법」 제109조제1항
“아파트 분양계약과 계약자의 과실 없이 분양계약 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제1항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광고, 과장광고 내용일 경우 사기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분양계약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41조
“아파트 분양계약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지급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를 ‘시공사’라 하고 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고 합니다. 분양광고가 허위광고, 과장광고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 ‘시행사’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건설에 직접 참여한 ‘시공사’에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제1항
“피해자는 재산 이외에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로 속아 아파트 분양계약 하지 않으려면 다음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분양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의 면적 및 가격: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확한 주택공급면적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② 교통환경: 주택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전철역과의 거리, 소요시간, 교통여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주거환경: 인접해있는 학교와 각 편의시설과 자연환경을 살펴보고 '○○○신축예정'등 미래에 실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시점이나 추진계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투자가치와 시세차익: 분양시점 기준에서부터 완공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되므로 가격이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가 이익을 얻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합니다.
⑤ 시공사와 분양자: 분양자와 시공사가 다르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분양광고를 볼 때는 시공사 뿐 만 아니라 분양자가 누구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뿐 만 아니라 주택 분양계약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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