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건설소송상담 분쟁에 필요한 대처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9. 7. 18:36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서초건설소송상담 분쟁에 필요한 대처로



오늘은 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은 수급인에게 일을 줘서 일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인 일을 주관하되 세부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게 일을 맡기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아파트 단지의 공사를 한 업체가 맡게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대한 부분은 그 전문 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엘레베이터 공사는 또 관련된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하여 하나의 아파트 단지 공사를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도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을의 입장이 되는 하청업체에서 갑질을 당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서초건설소송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서초건설소송상담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건설소송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며 관련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건설 업체는 2010년 13개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ㄱ사에 공사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을 설치하는 하도급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13개 공사 중에서 일부는 ㄴ전자 업체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ㄱ사와 ㄷ건설의 갈등은 2여년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사의 경우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비용을 다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중간에 한 번씩 정산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ㄱ사 또한 2012년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중간 정산금 및. 추가 공사비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ㄷ건설은 ㄴ전자와 함께 25억원을 지급하는 3사의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공사비 감액의 사정이 나타납니다. 당시 ㄱ업체가 주장한 중간 정산금은 16억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ㄷ건설 업체에서는 2억 3000만원 가량의 감액한 14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ㄱ업체에서는 ㄷ건설이 부당하게 감액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위원회 또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ㄱ업체는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기성금, 즉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각 업체가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감액을 했을 뿐이라고 검찰 측은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ㄷ건설은 불기소처분이 나왔으니 시정명령도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ㄷ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ㄷ건설의 감액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성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감액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성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성금을 줄였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ㄷ건설과의 거래에서 ㄱ업체가 당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임을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합니다. 


하도급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서초건설소송상담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해 신속히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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