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통보 문제 발생했나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0. 5. 09:03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통보 문제 발생했나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을 제 3자의 전문가나 건설사 등에 맡겨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하도급이라고말합니다. 하청은 계약에 의해 이뤄지며 대부분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등에서 이뤄집니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등 규모가 큰 일의 도급에 있어서 한 회사만 일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게 하청을 통해 일을 세분화시키고, 이를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만약, 하청을 받은 건설사 및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공사 대금 및 하도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건설 하도급소송을 제기하여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하도급통보와 관련한 건설 하도급소송 사건을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풀어나가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건설사는 2011년 ㄴ사로부터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도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ㄱ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ㄹ사에 하도급했습니다.



2년 후, ㄹ사는 ㅅ사에게 방수 및 미장 공사 등을 10억원에 재하도급 했지만, 공사대금이었던 87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ㄹ사는 ㅅ사에게 공사의 발주자인 ㄱ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고 말하며 공사 대금 180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ㄱ건설사의 날인을 받아 인증서를 작성했지만, ㄱ건설사에 대한 ㄹ사의 공사 대금 채권 중 1억 1100만원 가량을 김씨 등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ㄱ건설사는 직불합의 전에 다른 채권들이 ㄹ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ㅅ사는 건설 하도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의 발주자는 ㄱ건설사지만, 하도금대금은 원사업자인 ㄹ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ㅅ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ㄱ건설사는 ㅅ사가 완료한 공사만큼의 하도금대금을 직접 지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김씨 등이 법원으로부터 ㄹ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1100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판정 받았다고 첨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가압류 결정이 ㄱ건설사에게 통보 된 후 하도금대금 직불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ㅅ사는 ㄱ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하도급통보와 관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직불 합의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에 대한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불합의 전 집행보전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집행보전 된 채권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 청구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건설사의 가압류액은 1억 1100만원이지만, ㅅ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액은 87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가압류의 효력은 ㄹ사가 ㄱ건설사에 대한 공사 대금 전액에 미치기 때문에 ㅅ사의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 권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ㅅ사가 ㄱ건설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하도급통보와 관련한 건설 하도급소송 사건을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풀어나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다양한 이유로 건설 하도급소송에 휘말린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것은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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