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1. 12. 18:36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차이 제대로 확인해요
재건축 재개발 차이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으로 규모의 차이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한 지역을 말 그대로 재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물을 다시 짓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은 최소한 아파트 단지 규모나 그보다도 더 규모가 큰 지역에 걸쳐서 진행된다면, 재건축은 노후한 건물 하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이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의 성질을 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차이는 법적으로도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차이로 인하여 법적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민간 사업, 재개발 사업은 공공 사업이다 보니 그만큼 기준이 되는 법규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정작 판결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 개념을 혼동하거나 충돌할 경우 차후 재판에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 차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씨 등이 한 재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던 5층 건물 중 3층과 4층의 구분 등기가 이루어 진 부분을 각각 매매나 증여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재개발사업조합 측에 분양신청을 냈다가 구분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씨 등이 가진 건물 환경에서는 각 층마다 대표자 1인만 조합으로 선정해야 하기에 여럿을 선정하는 일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이씨 등이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측의 자격 미비를 이유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신청인은 해당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씨 등은 처음부터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이 될 만한 요소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건물은 분명 등기부상으로는 구분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다세대주택이라면 응당 갖추어 져야 할 화장실이나 주방, 상하수도시설, 그리고 수도나 전기계량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로 분리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만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구분소유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이씨 등처럼 소유권이 없는 신청인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건축 재개발 차이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 낭패를 본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재개발 사업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재개발에 적용되는 법규상 그것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처 계산하지 못한 끝에 법적으로 패소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비슷하지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두 개념의 차이가 법적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개념의 차이가 승소와 패소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기에 일반인이 이에 대해 인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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