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받을 수 있을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9. 22. 17:37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사업을 반기는 것은 대부분 집주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해온 세입자는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명목으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비구역 공고일 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만이 이러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4개월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밖에도 이사비용도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등과 같이 재개발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인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개발 예비 지역에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재개발조합과 토지 및 건물수용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재개발조합은 해당 지역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여원을 공탁금으로 걸어 두었고 이 공탁금은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나 이주정착금 등은 포함하지 않고 책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후에 재개발조합은 A씨에게 A씨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조합측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의 의무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합측에서 전달해주는 이주비 등을 받아야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다고 반발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가 필요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평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수에 따라 명목 가계지출비를 근거로 하여 두달치의 주거이전비 등 이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2심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주는 이유는 현금청산을 선택한 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하기 전과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다시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당한 보상의 차원이라는 것을 2심 재판부는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은 A씨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먼저 지급한 뒤에 부동산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심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주장 중에서 A씨가 미리 청구하지 않은 이주정착금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A씨가 선청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탁금으로 걸어 놓을 수도 있었다며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재개발조합의 태도는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집주인이자 세입자의 경우에는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청구 자격이 있을까요? 


관련 상화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l씨는 실거주는 인근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는데요.


 재건축사업이 확실시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l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l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 ㅣ씨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므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이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목적과 주거이전 문제가 생길 세입자을 배려하는 사회보장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l씨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거주는 인근에서 세입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재개발의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조합원이라고 2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I씨가 조기 이주 대상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l씨는 주택 소유자 겸 세입자이므로 사회보장 급부로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면 조합과 다른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인데 l씨만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l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등과 같이 다소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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