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문제 발생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1. 20. 17:1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보상금 문제 발생했다면 




본인이 세 들어 살던 집이 갑자기 재개발 된다고 하면 이사갈 집을 구하는 일이나 비용 걱정에 막막한 심경이 드실텐데요. 


재개발이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구역을 설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시행사는 재개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 사업 계획서에는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이 게시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3개월 이상 재건축 대상 지역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에서 거주 중이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보통의 경우보다 거주기간이 길어야 해서 주민 공람이 게시되기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때 재개발 보상금의 보상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대상 지역은 보통 넓기 마련이고 소유주나 세입자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규모가 크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재개발 보상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요건을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가 A지역에 살고 있던 중 A지역의 재개발이 결정되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A지역의 재개발은 4년의 기한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예정보다 늦어져 4년을 이미 지난 뒤라 A지역에 대한 재개발 고시가 다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ㄱ씨는 A지역의 재개발을 맡게 된 재개발 조합 ㄴ조합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이행지체 책임과 지연이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ㄴ조합은 이런 ㄱ씨의 주장에 대해 처음의 재개발 고시는 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으니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은 처음 고시보다 몇 년 뒤에 새로 한 고시를 한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처음의 고시가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시행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ㄱ씨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이 확정되는 시점은 처음으로 재개발 고시를 발표한 날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4년이상의 지연이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ㄱ씨가 주거이전비를 청구한 시점이 두 번째 재개발 고시가 발표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ㄴ조합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뒤에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급의무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청구를 한 다음에야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부터 발생하니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그 이후부터 계산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주거이전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다음에야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재개발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되는 세입자라면 본인이 놓친 권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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